'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의원은 무죄
↑ (왼쪽)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민정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