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9일) 포항 남구 강사2리 인근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전 6시 24분쯤 고래를 혼획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협 등을 통해 고래를 위탁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상태, 무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값에 거래돼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포항해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약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를 발견해 판매하는 일은 합법이지만, 일부러 포획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