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사 아내, 남편 추적하며 증거자료 모아
법원 "부적절한 관계 인정…강등 처분 적법하다"
↑ 경찰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7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