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 내년 초에는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의 국내 재산 처분 규제 조항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고 분교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대학과 학생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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