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 사진 = 연합뉴스 |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부산 등 6개 광역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 기간 동안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지만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친 올해부터는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 등 공기정화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대형사업장 375곳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됩니다.
선박은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이하)를 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