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 입국자 전체에게 마약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도 강화하고,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전수 검사가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합니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검색기로 몸 안이나 옷 속에 생긴 소량의 마약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이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이 강화됐고,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마약 중독 치료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보호기관을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17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