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고 숙박업소 출입한 청소년…업주, 과징금 물었다
↑ 사진=연합뉴스 |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다음 해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업주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에도 혼숙할 경우에는 영업주도 처벌받았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
다음 해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 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