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 사진 = 연합뉴스 |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형량을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5~6월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작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겁니다.
이후 사건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혐의를 벗었지만, 200
김근식 측 역시 자신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