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료수술 장면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수술한 간호조무사와 수술로 10억여 원을 받아 챙기고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오늘(17일)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B씨를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킨 뒤 불법 성형수술을 해왔습니다.
의학 전문성이 없는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
이들은 성형 수술 대가로 환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뒤 무좀이나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