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마취약을 스스로 판단한 뒤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 전문 간호사 54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취 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면서 이 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치질 수술을 받던 A 씨에게 척수마취제를 직접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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