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도심 한복판의 노른자 땅이 15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땅을 산 개발회사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선 해당 토지의 4분의 1을 내놔야 건축을 허가하겠다고 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성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바로 옆의 3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입니다.
백화점 등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주체인 포스코건설이 개발을 중단하고 떠나면서 15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았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시간이 흘러 2016년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새 주인이 된 부동산개발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을 만들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500여 호실로 예정된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상의 업무시설이 아니라 건축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심용현 / 개발회사 대표
- "대법원에서도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여기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개발회사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자, 화성시가 이번에는 해당 토지의 20~25%를 공공기여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이미 1천억 원대 손해를 본 개발회사는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응했지만 허용용도에 대한 견해차로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심용현 / 개발회사 대표
- "무려 토지의 4분의 1입니다. 허용용도가 변경되고 지가가 상승해야 공공기여가 성립하는데 저희는 원래부터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고…."
화성시는 오피스텔 건축이 용도완화에 해당한다며 규정에 따른 공공기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화성시 관계자
- "오피스텔은 기존 계획에 없는 걸 새로 넣어준 과정이거든요. 사업제안자 측은 대분류인 업무시설 등 이 안에선 뭐든지 할 수 있다 주장을…."
개발회사에선 법무법인에 질의해 애초 계획한 허용용도 안의 건축물을 선택해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건축은 용도완화가 아니라서 공공기여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이 지역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공무원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한 개발회사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땅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변 상인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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