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5%↑…내년 최저임금 대비 16%↑
↑ 서울시청. / 사진=매일경제 DB |
서울시가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3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9,680원)보다 1,576원(16%)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
이번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서울시·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 5,000여 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