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약 667회 분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