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너클' 논란…미성년자도 쉽게 구입 가능
↑ 편의점, 너클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자료화면 |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어제(6일) 오전 7시 20분쯤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문을 두드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손에 쥐고 있던 얼음컵을 계속 놓쳤고,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자 "내가 계산도 못 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돌연 화를 내더니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매했다"며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호신용 너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입니다.
↑ 사진 = 네이버 쇼핑 캡처 |
인터넷에서 2만 원 정도면 누구나 쉽게 너클을 살 수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도 다양한데,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제품도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업체는 '주먹을 강화하는 호신용품'이라며 홍보하지만, 너클이 범죄에 악용되면 피해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30)도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살상력 등을 따졌을 때 너클은 휴대가 금지된 흉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