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흘 사이 전국에서 교사 3명이 숨지면서 심리적 동조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숨진채 발견된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60대 교사는 정년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수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에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숨진 교사를 고소하고 감사까지 요청하면서 심한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동료 교사
-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하고 또 한 번 동료 교사를 잃었다는 것에 애통하고 참담해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뒤 최근 나흘 사이에만 전국에서 교사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리적 동조에 따른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박준영 기자 김재민 VJ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