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 서울교통공사로 온 부정승차 사과 편지/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수년 전 제가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3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익명의 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수년 전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현금 25만 원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공사는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와 현금 25만 원이 든 봉투가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승차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습니다.
역 직원들은 게이트 모니터링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부정승차를 단속 중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직원에게 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관련 기관,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