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어트랙트에 다시 들어갈 피프티 피프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MBN스타에 항고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추후 결정이 되면 알리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8일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하게 됐다.
아울러 심문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스타크루이엔티로 (수익이) 들어 갔는데, 법인 계좌이겠지만 실제로 사용한 것은 60억 원 이상을 채권자를 위해 사용했다는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선급금 반환채무를 하는 건 스타크루이엔티고, 채권자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음반, 음원 수익으로 변제하는 것. 이게 이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생 생활이 종료됐다면,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을 시 스타크루이엔티는 권리를 상실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정상적인 계약은 이렇게 체결돼야 한다. 인터파크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되고, 선급금 90억 원이 회사에 들어오고, 수익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공제되는 게 정상적인 수익구조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계약금을 보면 선급금은 스타크루이엔티로 체결해 인터크루는 정산을 해도 입금을 안한다. 음반·음원 제공에 따른 정산만 하는 것. 그 즉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고, 스타크루이엔티는 돈을 썼으면, 채무자 어트랙트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자에,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몇 개월이 걸린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6월달 내역을 보면 인터파크와 스타크루이엔티는 한 달만에 바로 지급됐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를 들은 어트랙트 측은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는 스타크루이엔티와 어트랙트 사이 거래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측에서도 채권자 측도 알다시피 원래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답변 중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유가 있는데, 어트랙트를 설립해 채권자들의 전속계약을 체결, 스타크루이엔티와 영업양도가 된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도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외주업체와도 5월 계약이 종료됐다. 그 과정에서 정산업무 담당자가 어트랙트쪽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2022년 4월까지 누락된 부분 확인, 5월 정산금은 6월 30일에 제출 예정인데, 채권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부분에 시정하라 해서 6월 30일에 미리 정산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사진=MK스포츠 제공 |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떠날 수 없게 됐다. 과연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갈등을 해결하고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2차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