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된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
1심과 2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