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침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장에선 피해를 입어도 교사라는 이유로 "참아라"는 시각이 일상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꼬투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년차 중등 특수교사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이 돌연 신체 일부분을 보여주고, 창문을 깨는 등 잦은 도전 행동으로 팔을 다쳤습니다.
이런 신체 노출과 침 뱉기, 창문 깨기, 교사 할퀴기와 때리기 등 석 달 동안만 17번.
학교에서 빚어진 일인데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처 크기를 요구하는 조건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 3년 차 특수교사 A 씨
- "25cm² 이하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상처의 면적을 의사한테 재서 의사 소견서에 써달라고 해야 한다고… 상처가 면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닌 건데…."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9명은 아이의 도전행동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8년 차 특수교사 B 씨
- "수술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수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정통으로 세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 인터뷰(☎) : 최윤영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교권보호위원회 여는 것 자체로) 교육청이나 오만 데에 다 민원을 넣고 교장실 계속 찾아가고…. (그러면) 학부모한테 이미 찍힌 상황이고 학교에서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 치는 교사로 보이는 거죠."
해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도전행동이 있는 아이일수록 섬세한 지도가 필요한데, 현재 교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4명.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C 교육지원청 관계자
- "(특수교육지도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증원을 하는데 그때그때 막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교육부는 특수교사 보호 매뉴얼이 포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교권 사각지대 속 특수교사들의 속마음은 멍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은지,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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