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내 인권침해·갑질/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이 툭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은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내일(10일) 연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쯤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