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인사처 개정안 입법 예고
↑ 사진=연합뉴스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처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