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내가 성관계를 피하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2세 친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달 뒤인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 양을 옆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감옥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질병으로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B양을 포함한 3명의 자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질병을 앓는 아내와 B양을 비롯한 세 자녀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A씨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내의 증언을 통해 듣는 내용과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피해자가 A씨를 보고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A씨를 용서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종합해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
재판부는 또 "A씨의 주거지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정도로 거주환경이 나아졌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A씨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A씨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