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라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2019년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주거지에서 또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자 재판장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