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한 마을 골목에서 주민 B(사망 당시 79세)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발로 차며 넘어뜨리는 가 하면, 의식을 잃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진 줄 알고 자리를 떠난 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3년 가까이 숱한 마찰을 빚었던 앙숙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A씨 가족들은 A씨를 타지역의 자녀 집으로 이사하게 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B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과하겠다며 마을에 돌아왔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