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버스는 우회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 버스를 멈췄고,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버스 기사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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