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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