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으로 몰래 집안 훔쳐보는 피의자/사진=연합뉴스 |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다른 사람의 집안을 훔쳐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빌라촌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1층 창문을 열고 남의 집 내부를 엿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1차례에 걸쳐 1층 원룸의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자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비슷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검거 이후로도 이런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