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난방사업자 두 곳이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이 담합을 통해 가스 공급 구역을 분할해 왔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대전지역 난방시장을 양분해 서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개입찰에서 상대방 구역에 제안서를 내지 않는 방법 등으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