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 느껴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윗집 여성
1년 6개월 후 이사 간 여성 찾아간 남성
자녀에게도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
남성 "층간 소음에 대한 사과 들으러 갔다"
재판부 "정당한 이유 아니다" 징역 1년 선고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주희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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