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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0일) 김길태 압송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김 씨의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그동안은 인권 보장을 이유로 범죄자의 신상을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서 압송 당시 김길태의 모습입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면도를 못해 수염이 나있었을 뿐, 마스크도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검거 직전 김 씨는 티셔츠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경찰은 언론 공개 과정에서 이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부녀자 10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이나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남규 등 흉악범을 공개할 때 항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공개 수배를 통해 신원이 알려진데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잔혹 범죄여서 일반 시민에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앞으로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구분하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시킬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05년 인권위의 권고로 피의자의 신원을 보호해왔지만 잇따른 흉악성 범죄로 여론이 인권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흉악범의 경우 판결 이전이라도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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