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