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을 주겠다며 어린이공원에 놀고 있는 9살 여자 아이를 유인해 집에 데려간 40대 남성이 주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인형을 주려 했을 뿐이라는데, 왜 체포될 때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가 골목길에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앞장서고 뒤에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 아이가 따라갑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한 남성이 공원에서 따라와 여자 아이를 부릅니다.
하지만 잠시 놓친 사이 아이는 이미 손에 인형 2개를 들고 나타납니다.
남성의 집에 함께 갔다가 나온 겁니다.
미성년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딘가로 데려가기만 해도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신고를 하려 하자 제지하는 바람에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40대 이 모 씨를 체포하자 무릎을 꿇고 빕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말렸나. 한참 싸우더라고요. 이 앞에서…."
이 씨는 인형을 주겠다며 9살 난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500m가량 떨어진 집까지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아이를 유인했던 장소는 주택가로 둘러싸인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누가 물어보면 '삼촌'이라고 말하라고 꼬드겼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아동 대상 범죄나 성범죄 전력은 없었지만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붙잡힌 이 씨는 단순히 인형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자기는 억울하다는데, 그걸 억울하다고 누가 믿어 주겠어?"
경찰은 해바라기 센터에 아이를 맡겨 안정시키는 한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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