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사진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검은 수사 능력과 의지, 인력이 부족할 때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부정부패를 수사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 검찰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이례적 재구속, 김씨 재산에 대한 추적,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장동 로비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망설이던 검찰이 특검법 상정이 된다는 소식에 뒤늦게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광석화처럼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하룻밤새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대대적 압수수색이 되지 않는다"며 "법사위에 특검법이 상정됐다고 영장 집행을 미루는 것도 좌고우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자가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 배임 행위가 이뤄진 부분,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켜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는 이 두 가지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리가 된다면)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비리의 핵심 부분인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 기소된 수사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가 된
한 장관은 특검법이 통과돼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이중기소 금지 원칙 등으로 인해 강제수사가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강도높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