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혼외자의 생부도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혼외자를 낳았을 때 아이의 출생신고 의무가 생모에게 있다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혼외자 출생신고는 생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모가 연락이 안 될 때에는 DNA로 친자 검사를 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생모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거쳐야 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현행법이 혼외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의 공백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이 법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