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정윤정 SN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의 욕설 방송을 낸 방송에 대해 경고와 관계장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홈쇼핑 측은 경영진이 정윤정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심위 광고소위 심의위원들은 현대홈쇼핑 측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방심위가 낸 경고와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분류돼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정윤정은 지난
당시 정윤정은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급기야 욕설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