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 혐의 입증,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짜 맞추기 조작 수사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정민용 변호사의 발언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무상 기밀누설을 일삼던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초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측되는 불법 정치자금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나가는 모습은 블라인드가 있어 발이 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제가 다시 사무실로 갔을 때는) 돈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뒤 돈 봉투가 사라졌지만, 정작 돈 봉투를 손에 쥔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리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들고 간 당사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책위는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 전 기획본부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반대되는 진술을 고의로 누락하며 오히려 그
아울러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