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를 결의하고 있다. / 사진=진도군 제공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저장해온 오염수가 보관 총량에 도달함에 따라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본 정부가 즉각 철회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택된 공동결의문은 정부 각 부처와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최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어획·채취로 야기된 어업인-비어업인 간 빈번한 갈등상황에 대해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비어업인의 상생'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동시에 채택했습니다.
협의회 부회장인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과 행동을 바라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
한편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창립됐으며 전국 15개 기초의회가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