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얼마 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정식 식당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MB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장 후보가 조합원 자격조차 없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 조합장은 전남 화순에 있는 땅 3필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지를 찾아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두 필지는 올해 농사를 준비 중이고, 더덕밭으로 쓰이는 다른 한 필지는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를 확인해보니 조합장이 아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조합장이 아닌 처남과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처남은 이곳에서 생산된 더덕을 직접 키운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농협에 납품해 낙찰받은 대금은 일단 조합장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대부분 처남 통장으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합장 이름으로 판 농산물 대금 3억 원가량 뿐 아니라 농협을 이용한 대가로 받는 배당금 500만 원가량도 모두 처남에게 들어간 셈입니다.
조합장은 잠깐이라도 와서 농사를 도왔다며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농협 조합장
- "모든 운영권이나 경영은 처남이 다 하는 거고. 저는 같이 이렇게…. 물론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하지만 정관에 따르면 농협이 정한 작물의 경작 또는 경영을 직접 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본인 땅에 소작을 주고 농지원부를 획득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있는데, 남의 땅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는 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재선을 하려고 이번 선거에 또 출마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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