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오늘(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의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며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게 아닌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할 기회일 텐데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96분 동안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법치를 빙자한 사법사냥’이라고 쏘아붙였고, 자신의 사법리스크 관련 우려에는 ‘검찰리스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적용한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라며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한테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꼭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예측이 쉽지 않고, 안정성이 중요한 행정 관점서 ‘비율’이 아닌 ‘확정 이익’ 방식이 타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됐던 사안인데 검사가 바뀐 것”이라며 “정상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이고 구속영장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 어디가 잘못 됐다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된 후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집니다.
영상 제작: 디지털뉴스부 이혜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