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성남시와 성남도공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장동 사업자에 선정돼 7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건데, 검찰은 이해충돌법 방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새로 적용한 혐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포함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봤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천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천6백억 원 등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법인데, 대장동 분양 이익이 현재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공범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