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전 기자, 국민참여재판 희망
↑ 강용석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6·1 지선에서 후보 식대와 유세차 등 선거비용으로 7억 원을 사용했을뿐만 아니라 선거공약 이벤트, 홍보·광고 등 선거비용 이외 정치자금으로 13억 원을 사용하는 등 20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돈은 강 씨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했던 가세연 시청자 2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SNS 관리 등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 원을 제공하며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와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분리를 원하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세의 전 MBC 기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 전 기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출석했습니다.
김 전 기자 변호인은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들과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론은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