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예외...'연 나이' 사용
↑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는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초등 입학,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일부터 1살로 보고 매년 1월 1일 1살을 더하는 '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계산하는 '연 나이' 사용이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나이' 계산으로 공무원 정년도 늘어나는 것이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년, 초등학교 입학,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등은 현행과 같습니다. 법률 또는 공문서상 나이는 이전부터 '만 나이'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모든 나이를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청소년 보
법제처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해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