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수집 위해 몸에 녹음기 지니고 녹음할 것"
↑ 직장 내 갑질·폭언 / 사진=연합뉴스 |
직장갑질 119가 올해 직장 내 '5대 폭언'을 선정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오늘(26일) 폭언·폭행 제보 중 정도가 심각했던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 사례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올해 1∼11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메일 제보 1151건(중복 포함) 중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 5854건이었습니다. 그 중 폭언이 8841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가 없을 시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갑질 당한 내용을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