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 등으로 일시 석방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다음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 2017년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대가성 뇌물'로 봤습니다.
또 딸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학에 사용하며 자녀의 입시비리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에게는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까지 지난 2020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건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딸의 장학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노 전 의료원장도 묵시적으로라도 자신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징역 5년 구형을 했는데?"
= "…."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 등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 전 교수는 검찰이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다음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