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인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이틀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심문은 그제 오후 약 6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법원은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정 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변호사님, 적부심 취지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 ….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으로 이틀이 늘어나, 다음달 11일이 최장 구속 만료일입니다.
검찰은 그 안에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 뇌물을 받고,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의 구속 유지를 받아낸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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