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과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청약저축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같은 배경에서 0.3%p 오릅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른 건 지난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됐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이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 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기존 172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약 15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