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30배 요금 추가 부과…경범죄 처벌
의정부경전철 부정승차 단속 결과 80%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경전철을 이용한 사례가 지난해 65건, 올해 8월 기준 5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 의정부경전철 / 사진제공 경기 의정부시 |
부정승차는 승차권 미소지자 탑승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등입니다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 구간 1회권 요금과 30배의 요금이 부과되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무인 역사로 운영돼 부정승차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16개 역사를 불시 단속하는 등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