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런 거액의 뭉칫돈이 건네진 시기에 주목하면서 지난 2014년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당시 업자들에게 받았다는 43억 원의 흐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4년 분양대행사와 토목업자에게 받았다는 돈 43억 원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건넨 시점에 주목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이 있었던 지방선거와의 연관성도 따지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2013년부터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금품이나 향응이 일정 기간 상당한 횟수로 진행됐을 때는 포괄일죄로 묶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 실장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기초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조만간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