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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배임)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의 혐의로 방송제작업체 이사 출신 A씨(57)와 증권사 투자상담사 출신 B씨(56) 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기업사냥꾼이 무자본으로 인수한 2개의 부실 상장사(S사, H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유상증자로 합계 675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사냥꾼 일당은 2016년 5~8월 사채로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로 주가를 올려 약 161억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2017년 2∼5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 7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최모씨(56)를 포함한 일당 4명은 2016년 5월∼2019년 5월 사채 상환을 위해 S사에서 약 8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71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A씨(57)는 최씨 일당이 2018년에 부실 상장사인 H사의 페이퍼컴퍼니가 한 저축은행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 또 H사의 경영진과 공모해 H사가 대출받는 조건으로 또 다른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해 H사에 약 8억원의 손해를 가했다.
B씨(56)와 D씨(51)는 한 증권사가 부실 상장사인 S사의 330억원 유상증자 주관을 맡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각각 2억원을 수수했다. C씨는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두개의 증권사가 부실 상장사 두 곳에 각각 195억원, 330억원 유상증자 주관사를 맡도록 알선하고 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폐지된 S사와 H사 기업사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 브로커(4명)를 적발, 전원 구속했다"며 "향후에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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