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지역 A병원은 직원들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보완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해당 병원이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이메일로 부서장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지난 6월 인권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A병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 내용을 공유하고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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